법무부, 뉴욕주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수사 착수
법무부가 뉴욕주의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정부는 지난 4월부터 CDPAP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바뀐 제도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CDPAP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CDPAP 개편 후 뉴욕주정부가 직접 선정한 회사 퍼블릭 파트너십스(Public Partnerships, LLC·PPL) 임원들을 인터뷰했다. 앞서 주정부는CDPAP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홈케어 업체 등 CDPAP 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 중재자(Fiscal Intermediaries·FI)가 너무 많다며 약 700여개 FI를 없애고 주정부가 선정한 PPL을 통해서만 CDPAP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주정부가 10억5000만 달러를 들여 PPL 업체 하나만 계약한 이유, 어떻게 PPL을 중개업체로 선정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포스트는 “법무부는 조사가 끝나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여기 투입된 수사관들은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들”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개편된 뉴욕주 CDPAP가 시행되기 전에도 개편된 CDPAP에 반발한 간병인, 홈케어 업체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눈여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관심 성명서’를 내고, “실패할 수 있다는 주 보건국의 경고 신호에도 뉴욕주정부가 CDPAP 개편을 진행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법무부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주정부가 CDPAP 개편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수백개의 FI를 없앰으로써 수많은 구조적, 운영적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프로그램 법무부 법무부 뉴욕주 간병인 지정 간병인 홈케어